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 ·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을 우리법원 청사 1층 민사신청과 내에 별도 설치하여 2007. 6. 29.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민원인 여러분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민사기록의 열람 · 복사를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재판요일에는 열람 · 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기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사정과 기록복사의 양에 따라 당일 또는 방문예정일에 복사물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기록
민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소액사건 및 조정 사건이 대상이 됩니다(진행 중인 소송구조 사건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Fax 02-2649-6573, E-mail: snbminsa@scourt.go.kr
- E-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교부시간 | ||
|---|---|---|
| 10시 30분 | 11시 30분 | |
| 점심시간 | ||
| 14시 30분 | 15시 30분 | |
| 16시 30분 | ||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교부시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와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 지참 필요).
- 점심시간(12시 ∼ 13시) 및 혼잡한 오전 10시대, 오후 2시대에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소장과 같은 인영으로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또는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소송 중인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소송 종료된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도 1건으로 취급(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전자파일의 복제 : 1건(700MB)마다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매체비용은 별도)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 02-2192-1286,1287 FAX : 02-2649-6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