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면책확인의 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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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8 | 조회 | 6671 |
| 첨부파일 | 2019가단40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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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가단4094
파산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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