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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 6449
첨부파일 2018가단20532.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단20532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그 후 병무청 직원이 원고에게 다시 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4차례에 걸쳐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직접 원고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음에도 원고나 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자, ‘병무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지연입영이 가능하므로 원고나 부, 형이 확인시 연락 바란다.’는 취지가 적힌 종이를 거주지 아파트의 현관, 엘리베이터, 우편함 등에 부착한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병무청 직원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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